부부 사이에서도 강간죄가 성립하나요?
부부라고 해서 모든 것이 허용되는 것은 아닐텐데요. 혹시 강제적인 성관계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남이 아닌 특수관계라 처벌 대상까진 아닌가요?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폭행이나 협박을 해서 간음한 경우 부부 사이라고 하더라도 강간죄 성립을 인정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다만 부부사이라는 점은 감안될 수 있을 것입니다.
판례는 “형법이 정한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에는 법률상 처(妻)가 포함되고,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뿐만 아니라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도 남편이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해 아내를 간음한 경우에는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봐야 한다”라고 판시하여 부부간에도 강간죄 성립을 긍정하고 있습니다.
부부 관계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관계를 한 경우에는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고 실제 처벌 사례도 존재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부부 사이에서도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인 성관계가 있다면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강간죄가 성립합니다. 현재 확립된 판례법리이므로 부부사이라고 강간죄는 성립한다고 보셔야 합니다.
형법이 정한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에는 법률상 처(妻)가 포함되고,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뿐만 아니라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도 남편이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해 아내를 간음한 경우에는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는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결혼을 했다고 해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형법은 강간죄의 객체를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배우자를 제외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도 같은 입장인데, "부부 사이의 성관계가 원칙적으로 권리행사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경우 남편의 성관계 요구가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평가되는 경우에는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내가 성관계를 거부하는데 남편이 폭행, 협박을 동원해 강제로 성관계를 한 경우 강간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