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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게논172

청초한게논172

23.05.30

허위경력으로 입사 후 퇴직 후 같은 회사에 다른 업무로 취직시

현재 허위경력으로 입사 후에 퇴직 후 같은 회사에 다른 부서로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허위경력이 밝혀지게 되면 지금 부서에서도 해고가 되는것인가요

현재 부서로 취직할때는 허위경력은 기재하지않고 다른 부서에서 일했던 경력만 기재하였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3.05.30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항은 개인간의 근로계약관계에 관한 것으로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허위 경력이 문제될 경우 해고가 되더라도 부당해고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