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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양184
도덕적인양18421.08.03

오피스텔 문 앞 택배 분실차 CCTV 설치 가능할까요?

오피스텔에 거주합니다.

문 앞에 물 놔뒀다가 훔쳐가고, 제 앞에 음식물 쓰레기 버리고 이번에도

택배를 놔두셨는데 분실이 되었드라고요.

거기다가 여기 다단계 사무실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꾸 노인네들이 저희 집과 헷갈리는지 그냥 무작정 문 고리를 잡고 열더군요.

한번은 티비 보다가 제가 문을 안 잠갔는지

어떤 아주머니께서 그냥 저희집 현관 문고리 잡고 열어서

신발장까지 들어오시고 나서 저를 보고는 깜짝 놀래서 나가시드라구요.

더 이상 못 참아서 CCTV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물론 요새는 현관문에다가 달아서 바로 밑으로 볼 수 있게 해놨구요.

이런식으로 설치 하려고 합니다만,

이거에 대해 말들이 많드라고요. 민원이 들어오면 떼야 한다 뭐한다.

근데 목적이 누굴 촬영할 의도가 없고, 분실 위험과 거주 침입을 막고자 하는 거구요.

이거에 대해 정확한 법이 있는지 알려주시고, 어떻게 해야 좋을지 답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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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CCTV 설치를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아래 준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개된 장소 CCTV설치시 준수사항

      • 범죄예방, 시설안전, 화재예방 목적으로만 설치 가능

        •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사생활 침해 장소에는 설치 금지

    • CCTV 안내판을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

      • 범설치목적, 촬영장소․범위, 관리책임자 연락처 안내

    • 녹음 및 임의조작 금지

      • 당초 설치 목적을 벗어나 함부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금지

    • CCTV 영상정보의 무단 유출·공개 금지

      • 개인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본인 확인 후 필요 최소한으로 제공, 타인 영상은 모자이크 처리

    • CCTV 운영관리 방침수립·공개

      • 개인영상정보관리책임자 지정, CCTV 운영관리 방침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

    • CCTV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관리자 외 접근 통제, 관리자별 개별 ID 발급, 잠금장치 마련 등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물품분실 방지와 범죄예방의 목적으로 질문자분 현관문에 현관문 아랫쪽만을 촬영할 수 있는 cctv를 설치한다고 하여 이와 같은 설치행위가 법적인 책임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