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한들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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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 제출 기한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요

사촌 형님이 폐가 많이 안 좋아서 기초수급자 인데

근평서 제출기한이 다 되어서 연기를 두 번을 다 썻고 마지막에 구청에서 10월 18일까지 제출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다닌 병원에서 담당 의사가 퇴사를 하여 다른 의사가 왔는데 자기는 자기에게

최소한 4개월은 진료를 받아야 발급 해준다고 합니다

그 발급날짜가 11월 4일이예요

구청에 문의해 본 결과 더 이상 연기를 못해준다고 하여, 제가 10월 18일에 제출 못하는

사유서랑 신분증이랑 예약증을 들고 주민센터 사회복지과에 가서 유예 좀 해달라고 할려고 하거든요

만약 사유서랑 예약증 들고 가서 유예 좀 해달라고 하면 해주는 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미영 사회복지사입니다.

    사유서와 진료예약증을 제출해도 유예가 반드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담당 구청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다만 담당의 변경과 진단서 발급 가능성이 명확하다면 예약증, 기존 진료기록,병원 확인서 등을 함께 제출해 사정을 설명해보시는게 좋습니다. 근로능력평가는 진단서와 최근 진료기록이 필수 서류이므로, 10월 18일 전 주민센터와 구청담당자에게 다시 서면으로 확인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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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천지연 사회복지사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 제출기한에 대해 좀 적어보면

    우선은 지역주민센터 사회복지사 담당자와 통화를 하여 자세한 부분을 좀 더 알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담당자와 통화를 하게 되면 어디까지 조사가 되어있고, 어떻게 대처를 하면 되는지 그리고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등을 알려 줄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엄자영 사회복지사입니다.

    일단 이런 문제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으로 조심스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분명한 사유가 있다면 유예가 가능할 순 있기에

    저라면 사회복지과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천호 사회복지사입니다.

    가능성은 있지만 반드시 유예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능력 평가 서류는 지자체가 접수하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담당 기관에서 판단합니다.

    담당 의사 변경으로 11월 4일 이후에야 진단서 발급이 가능하다면, 10월 18일 전에 병원 예약증과 발급 지연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유서를 주민센터에 제출해 사정을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두 차례 연기했다면 추가 유예가 보장되지는 않으므로 담당자에게 서면으로 처리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