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고독한들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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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 제출 기한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요
사촌 형님이 폐가 많이 안 좋아서 기초수급자 인데
근평서 제출기한이 다 되어서 연기를 두 번을 다 썻고 마지막에 구청에서 10월 18일까지 제출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다닌 병원에서 담당 의사가 퇴사를 하여 다른 의사가 왔는데 자기는 자기에게
최소한 4개월은 진료를 받아야 발급 해준다고 합니다
그 발급날짜가 11월 4일이예요
구청에 문의해 본 결과 더 이상 연기를 못해준다고 하여, 제가 10월 18일에 제출 못하는
사유서랑 신분증이랑 예약증을 들고 주민센터 사회복지과에 가서 유예 좀 해달라고 할려고 하거든요
만약 사유서랑 예약증 들고 가서 유예 좀 해달라고 하면 해주는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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