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급자입니다 근로능력평가.서제출하라고합니다
수급자입니다.
16년 심장질환으로 수급자혜택을받고있습니다.
5월16일까지 근로능력평가서.진료내역서를 제출하라합니다 2020년까지는2달에1번 올해는3달에한번 진료를받고 약물치료중입니다
근로는할수없는형편입니다
혹 약물치료중인이유로 수급자에서 탈락할수도있는지요?
증명할수있는서류는 평가서.진료기록부
그리고 한달전에받은 신경외과진료기록 이렇게있습니다.
답변을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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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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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인사노무 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이나 의료 카테고리를 이용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