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능력평가때 뇌종양 뇌출혈 기록을 제출해도 괜찮나요?

성별

남성

나이대

30대

기저질환

뇌종양 뇌출혈 뇌전증 갑상선저하증

복용중인 약

씬지로이드 캐프랩톨정

뇌종양[수모세포종](31년) / 뇌출혈[시상](7년) / 뇌전증(5년) / 해면상혈관종 / 갑상선저하증

의료1급 수급자 입니다.

저번년도까지 근평 2~3번 한것 같은데 이번 8월에 근로능력평가를 또 할지 모르겠는데

근로능력평가서 제출할때 현재 다니고 있는 병원(내분비내과-갑상선저하증) 자료 말고도

예전에 뇌종양 수술+뇌출혈 의무기록사본을 제출해도 괜찮나요?

근평은 1년에 한번씩 하는건가요 아니면 사람마다 병명마다 차이가 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네, 제출하셔도 됩니다. 오히려 현재 근로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병력이라면 함께 제출하는 것이 평가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에는 현재 치료 중인 갑상선기능저하증 자료뿐 아니라 과거 뇌종양(수모세포종) 수술 기록, 뇌출혈 진단 및 치료 기록, 뇌전증 진료기록, 현재 복용 중인 약물과 후유장애를 확인할 수 있는 최근 진료기록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근로능력평가는 질환명 자체보다 현재 남아 있는 기능 저하와 지속적인 치료 필요성을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근로능력평가는 모든 사람이 1년에 한 번씩 받는 것은 아닙니다. 질환의 종류, 상태의 안정성, 이전 평가 결과 등에 따라 평가 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태가 비교적 고정된 경우에는 평가 간격이 길어질 수 있고, 경과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1년 내외로 다시 평가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의료급여 1종 수급자이시고 뇌종양, 뇌출혈, 뇌전증 등 중대한 신경계 질환 병력이 있으므로, 과거 의무기록과 최근 진료기록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적절합니다. 가능하다면 담당 신경과 전문의의 최근 진단서나 소견서에 현재 남아 있는 증상과 근로능력에 미치는 영향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면 평가에 더욱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