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일단충실한백조
일단충실한백조

산재승인전 연차사용에 대하여 질문드림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12년2월28일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24년1월18일 근무중 팔회전근개파열이 및 머리를 다쳐서 진료를 받고 2024년1월24일 수술을 회전근개파열 수술을 하고 산재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산재 부분승인이 되었고 머리부분은 승인되어 1월18일부터 2월28일까지 승인이 되었고 휴업급여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팔 회전근개파열은 질병으로 신청을 해야 한다고 하여 질병으로 신청을 하였습니다. 3월1일부터 90일 동안은 무급으로 지내다 연차가 28개 남아 있어서 5월30,31 연차2개를 사용하고 6월에는 19개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7월에는 남머지 7개를 사용했는데요,

그래서 저는 연차를 다 사용하고 급여처럼 받았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갑자기 총40일치를 계산해 줬다고 13일치를 돈으로 계산을 해 달라는것입니다.

알고 보니 6월연차19개를 사용하여 1달급여를 받았으니 1달이 30일 이니 11일치를 달라고 하고 7월도 마찬가지로 연차7개사용하고 주말을 합쳐서 2일을 달라고 하는것입니다 그래서 총 13일을 달라고 하는데요,

도무지 이해가 안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 즉, 휴(무)일을 제외한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휴(무)일에 대한 연차휴가수당을 반환하라는 회사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1주 소정근로일 전부 사용한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아 1개의 연차휴가를 더 차감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