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승인전 연차사용에 대하여 질문드림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12년2월28일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24년1월18일 근무중 팔회전근개파열이 및 머리를 다쳐서 진료를 받고 2024년1월24일 수술을 회전근개파열 수술을 하고 산재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산재 부분승인이 되었고 머리부분은 승인되어 1월18일부터 2월28일까지 승인이 되었고 휴업급여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팔 회전근개파열은 질병으로 신청을 해야 한다고 하여 질병으로 신청을 하였습니다. 3월1일부터 90일 동안은 무급으로 지내다 연차가 28개 남아 있어서 5월30,31 연차2개를 사용하고 6월에는 19개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7월에는 남머지 7개를 사용했는데요,
그래서 저는 연차를 다 사용하고 급여처럼 받았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갑자기 총40일치를 계산해 줬다고 13일치를 돈으로 계산을 해 달라는것입니다.
알고 보니 6월연차19개를 사용하여 1달급여를 받았으니 1달이 30일 이니 11일치를 달라고 하고 7월도 마찬가지로 연차7개사용하고 주말을 합쳐서 2일을 달라고 하는것입니다 그래서 총 13일을 달라고 하는데요,
도무지 이해가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