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대 실비, 한의사님의 치료목적 소견이 있어도 한약비용은 실비처리가 안되는 항목인가요?
1세대 실비로 진료를 받을 때 발목이 붓는 증상이 심해서 한약을
조제한 적이 있습니다. 소견서 제출로 실비적용이 되던데,
4세대는 한약 자체가 실비적용이 아예 안되는 건가요?
한약은 대부분 비급여 입니다.
짜먹는 한약으로 급여 처리 되는 약제도 있습니다.
치료목적과 무관하게 한방에서 비급여 비용은,
실손보험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4세대실비는 한의원 진료 치료는 급여부분만 보상합니다 한약등은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않는 비급여 부분으로 소견서가 있어도 보상이 안됩니다 1세대 실비에서는 다쳐서 한의원 진료 치료시에 상해의료비라는 담보에서 본인부담금없이 보상을 합니다
한의원에서 받는 급여 치료는 보상 가능합니다. 이에는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침 치료 등이 포함됩니다.
비급여 치료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약침, 한약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2009년10월 이후 가입한 실손의료비라면 한방치료시 비급여치료를 제외한 급여부분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대부분 한약첩약은 비급여임으로 소견서 유무와달리 실손의료비 지급이 불가랍니다.
4세대는 한약 자체가 실비적용이 아예 안되는 건가요?
동일한 질문이네요.
답변은 상기의 질문의 답변과 동일합니다.
4세대 실비의 경우 한방치료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부분에 대해서만 보상이 되어,
해당 한약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부분인지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부분인지에 따라 보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비급여부분의 경우에는 치료목적소견이 있다 하여도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의료보험 해당 종목
침, 부항, 뜸 외 56종의 보험 약재(외래 본인부담금 40%, 의료보험 입원 본인부담금 20%)
자동차 보험 및 산재환자의 경우는 원무과에 직접 문의바랍니다.
* 탕약, 첩약, 환약 등 기타 의료보험 종목이 아닌 치료법은 의료보험 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위 사항이 대부분 비슷합니다 4세대라고 해서 1세대와 큰 테두리는 다르지않습니다
그러니 된다 안된다 보다는 반반 생각하고 가는게 좋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