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이 야한노래들었거나 부른다고 신고당할수도있나요
초등학생이 야한노래들으거나 부른다고 신고당할수있나요 그렇게 많이듣는거도 아니고 어쩌다한번씩 듣는건데 혹시 신고당하면 어떻게되처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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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법률상 처벌대상인 행위로 보기 어려우며, 신고를 당하지도 않습니다. 법에 범죄로 규정된 부분에 대해서만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야한노래를 들었거나 불렀다는 사정만으로 신고를 당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성과 있는 자리에서 성적욕망충족을 위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