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스톡옵션제도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기존 주주의 주식을 줄 경우 발생하는 세금
스톡옵션 제도로 근로자에게 주식을 줘야합니다.
이때 회사가 자기주식이 없어 대표자의 주식을 준다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나요?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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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경우 법인 이사회에서 결의를 해야 하며,
해당 주식을 평가하여 법인 주주에게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며, 주주는
양도일이 속한 반기의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와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으로부터 2개월 내에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1) 법인이 대표자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
2) 근로자에게 자기주식을 지급
법인이 대표자와의 주식거래를 하기위해서는
1) 배당가능이익이 있어야함.
2)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함. (의사록을 만들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