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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사자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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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주택 비과세 가능 한가요?

서울 재건축을 6년 정도가지고 있다가 관리처분 18년 10월에 받고 철거기간 중 입주를 위해 19년 7월에 서울아파트를 한채 더 구매했습니다. 하지만 세입자 계약기간 등의 문제로 입주를 못하고 20년 12월에 집을 매각했습니다. 현재 친구 집에 더부살이 중으로 전입신고가 세대원으로 되어잇는 상황입니다. 재건축이 철거가 늦어져서 다시 집을 구매해서 1,2년을 거주하려는데 이럴 경우 대체주택 비과세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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