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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섬세한블루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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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에서..

두 번째 집을 23년 9월 (2년 6개월 전) 매수.

이 후, 1년 뒤 그 집이 리모델링 사업승인을 받아 올해 안에 이주를 시행할 예정인데..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에서, 이 달 안에 첫번째 집을 매도 후, 두 번째 집(리모델링)에 바로 이사하지 않고, 근처 전세를 얻어 살아도 비과세 요건이 되는건지요?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도균 공인중개사

    김도균 공인중개사

    가나안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전세로 거주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에 따르면, 일시적 2주택자가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새로 취득한 집(두 번째 주택)으로 반드시 직접 전입해야 한다는 의무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집 리모델링 때문에 잠시 인근 전세에서 지내더라도 비과세 요건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2. 법령 근거 요약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 처분 기한 완화: 신규 주택을 산 날로부터 3년 내에 기존 주택(첫 번째 집)만 매도하면 됩니다. 2023년 시행령 개정으로 전국 어디든 3년으로 정해졌습니다.

    * 전입 의무 폐지: 과거엔 규제지역일 경우 1년 안에 입주해야 했지만, 이 규정이 지금은 삭제됐습니다. 실제로 이사 들어가 살지 않아도 처분 기한만 맞추면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 리모델링 관련: 리모델링으로 멸실됐거나 공사 때문에 임시로 다른 주택(전세 등)에서 거주하는 것도 모두 정당한 사유로 인정됩니다. 이 기간 동안 임시로 사는 전세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추가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3. 비과세를 위한 체크리스트

    질문자님께서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 세 가지입니다.

    * 1-2-3 법칙 준수 여부

    * 1년: 첫 주택을 사고 1년 이후에 두 번째 집을 샀나요?

    * 2년: 첫번째 집을 2년 이상 소유하셨나요? (조정대상지역이라면 2년 실거주 필요)

    * 3년: 두 번째 집 산 날로부터 3년 이내 첫 집을 팔 계획이신가요?

    * 매도 시기: 2023년 9월에 두 번째 집을 샀다면, 2026년 9월까지 첫 번째 집을 팔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세 비과세에 해당되려면 종전주택을 사고 난 뒤 1년이 지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해야 하고, 종전 주택을 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실거주 2년, 비규제지역이면 보유2년만으로 가능)해야 하며, 신규 주택을 사고 난 뒤 3년이내에 종전 주택(12억원 이하)을 처분함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이렇게 3가지 조건을 만족하여 양도세 비과세를 받고 주택을 매도한 이후에는 1주택자가 되므로 (전세는 주택수에 잡히지 않으므로 상관 없습니다.) 매도를 하더라도 1세대 1주택(12억원 이하)에 해당되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은 기존 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를 하고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을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위의 경우 기존 집을 1년 이상 거주를 하셨고, 또한 두번째 집을 매수 후 3년 이내일 경우 첫번째 집을 매도를 하게 되면 일시적 1가구 2주택 조건이 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시적 2주택도 헷갈리는 상황들이 많이 있는데요
    일단 기존 주택 취득 후 일 년이 지나서 어 대체 주택을 취득하였고 대체 주택을 취득한 지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매도하였다면 이것만으로 조건은 완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 전세를 사시거나 실제 입주하거나 이러한 사항은 일시적 2주택에 필요한 요건을 아님을 참조하시고요
    다만 대체주택이 조정 지역 으로서 추후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등을 위해서 또는 대출을 받아서 대출의 요건으로 이사하시는 것을 고려할 수도 있겠으나 이것은 별도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요건은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1년뒤 신규주택을 취득하여야 하므로 질문에서 첫번째 주택은 최소 22년 9월이전에 취득하셨어야 합니다. 그리고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종전주택을 3년내 매도하면 일시적 2주택비과세가 가능하며,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보유, 12억이하, 규제지역내라면 2년실거주포함)에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질문에서 제시한 요건으로 전체적인 판단은 어려우나 위 상황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신규주택에 실거주를 하지 못하더라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적용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요건 완화로 비과세 혜택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입의무가 폐지 되었습니다.

    신규 주택으로의 전입의무가 없어졌습니다. 과거에는 신규 주택 취득 후에 1년 내 전입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으나 현재는 기존주택을 기한내에 매도만 하면 됩니다. (1가구로 인정)

    리모델링 사업승인과 비과세 관계에 있어서는 첫번째 집 팔 때 비과세를 받으려면 첫 번째 집 자체의 비과세 요건(2년 보유, 취득 당시 조정지역이었다면 2년 거주)을 이미 충족한 상태여야 합니다.

    만약 3년 이내에 첫 번째 집을 팔지 못할 상황이라면 '재건축·재개발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를 검토할 수 있으나,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은 원칙적으로 이 특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안전하게 3년 이내(일시적 2주택 기한)에 첫 번째 집을 매도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상으로 참고하시어 절세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첫번째 주택을 매도할 때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 두번째 주택에 반드시 입주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핵심은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파는 것이지 새집으로의 전입 여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첫번째 집을 기한 내에 잘 매도한다면 리모델링 기간 동안 근처에서 전세로 거주하셔도 세금 혜택을 받는에 지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됩니다.

    첫 번째 주택을 매도한 후 두 번째 집에 바로 이사하지 않고 근처 전세로 거주해도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됩니다.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내 종전주택 양도와 종전 주택의 1세대 1주택 요건만 지키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는 기존 주택을 기한 내 처분하는 것이 핵심이며 반드시 새집에 즉시 전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리모델링, 재건축 등으로 바로 입주가 불가능하다면 인근 전세 거주도 가능하나, 사유가 객관적으로 설명 가능해야 하고 처분 기한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 두 번째 집을 23년 9월 (2년 6개월 전) 매수.

    이 후, 1년 뒤 그 집이 리모델링 사업승인을 받아 올해 안에 이주를 시행할 예정인데..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에서, 이 달 안에 첫번째 집을 매도 후, 두 번째 집(리모델링)에 바로 이사하지 않고, 근처 전세를 얻어 살아도 비과세 요건이 되는건지요?

    ==> 기존 주택을 처분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구입당시 조정지역 등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매도를 한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새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에서 신규 주택으로의 전입 의무는 폐지되었습니다. 두번째 집을 사고 3년 이내에 첫번째 집을 팔기만 하면 됩니다. 2026년 9월까지 매도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첫번째 집을 매도 하고 두번째 집에 입주하지 않고 근처 전세에 거주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신규 주택 전입 여부와 상관없이 처분 기한 내 매도 요건만 채우면 되므로 안심하고 전세를 얻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의 비과세요건은 1주택,2년보유,12억이하,실거주조건이면 살아야 합니다

    여기서 1주택을 더구입했다면 두번째집을 구입하고 3년내에 첫번째주택을 매도하면 비과세조건이 됩니다

    어떤 상태인지 확인을 하시고 필요에 따라서 세무사한테 상담을 받으시는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