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차수당 계산법 좀 알려주세요ㅠ

안녕하세요 입사일이 2020년 11월1일인데요

연차수당이 2년씩 끊어서 안쓴거 수당으로 받는데요

예를 들어서 20년11월부터 22년10월까지 안쓴거

11월 급여에 받는데 그게 미리 받는다고

이제부터 1년단위로 끊어서 받는다고 하는데 그럼

계산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아직 연차수당 아무것도

안받은 상태입니다 20년11월부터 21년10월까지

안쓴거 22년11월급여에 받는건가요?

2년씩 끊어서 가는거랑 1년단위로 끊는거랑

뭐가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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