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사업자도 청년세액감면 받을 수 있나요?
간이사업자로 사업자를 내고 비과밀억제권역에 내려고 합니다. 나이, 업종 등 모든 요건은 갖췄는데, 간이사업자로도 청년세액감면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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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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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상 간이과세자라고 하더라도,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청년창업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업종 나이 지역 요건만 맞으면 사업자 유형 상관 없이 세액감면 가능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도 연령 및 업종요건만 충족한다면 창업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간이사업자는 부가세와 관련된 개념이고 종합소득세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청년세액감면은 종합소득세를 감면해주는 혜택이기 때문에 간이사업자도 감면적용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간이사업자로도 청년세액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이냐 일반과세자이냐 와는 상관없이 나이, 업종, 지역, 창업 등 요건에 해당하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일반과세, 간이과세, 면세사업자 여부에 관계 없이 감면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