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원산지 사후검증 시 소급 추징 가능 기간
FTA 세율을 적용받아 수입한 물품이 사후검증에서 원산지 요건 불충족 판정을 받으면, 세관이 소급해 관세를 추징할 수 있는 기간과 이의신청 가능 기한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FTA 원산지 사후검증에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정되면 세관은 이미 감면된 관세를 다시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기준이 되는 건 관세법상 관세부과권 제척기간으로 통상 수입신고일 다음 날부터 5년입니다. 예를 들어 2023년 6월에 수입한 물품이라면 2028년 6월까지 소급 부과가 가능합니다. 세관의 과세 통지를 받은 뒤에는 납세고지서 수령일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그 절차를 거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등 불복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간 계산 시 주의할 점은 세관이 조사 시작 통지를 한 시점에 따라 제척기간이 중단되거나 연장되는 경우가 있다는 점입니다. 또 FTA 협정에 따라 원산지 검증 절차가 다소 길어질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기간 관리가 잘못되면 대응 기회를 놓칠 수 있으니 통지서를 받은 즉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제척기간에 관한 사항은 5년이며,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한날로부터 5년이 됩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5조(협정관세의 적용제한)
①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관세법」 제38조의3제6항 및 제39조제2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납부한 세액의 차액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1.>
(생략)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납부하여야 할 세액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납부한 세액과의 차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이 경우 「관세법」 제2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하는 각각의 기간 내에는 경정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시행령
제46조(관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법 제35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의 다음 날을 말한다. <개정 2020. 2. 11.>
1.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그 적용신청을 한 날
2. 법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입신고의 수리일 이후에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그 적용신청을 한 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FTA 원산지 사후검증에서 요건 불충족 판정을 받으면 세관은 관세법상 일반적으로 5년 이내 범위에서 소급해 추징할 수 있습니다. 추징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는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그 안에 증빙이나 추가 소명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불복 절차 진행이 어렵고, 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원산지검증에 따라 소급하여 관세를 추징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에 대하여만 관세 추징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 보통은 1건이 문제가 있다면 다른 건들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기에 이에 따라 조사범위가 확대되게 됩니다. 따라서 기업입장에서는 이러한 조사에 대하여 버틸지 혹은 수정신고를 지금이라도 할지 결정을 내려야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