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세번째 개인회생신청 보정서류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 개인회생을 2번시도하다가 금전적인 이유로 폐지되고 이번이 세번째 시도중입니다.
보정서류중에 이전 사건(부산회생법원 2023개회, 2024개회) 관련
취하 또는 기각사유 및 환급금 사용처 관련 진술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진술서, 변제계획안(변제예정액표 포함) 제출 : 해당 법원 직접 방문 또는 사건담당 대리인 사무소 문의
이 항목이 있는데 첫번째랑 두번째 개인회생을 부산에서 했고 지금은 수도권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법원내려가긴 힘들거 같고 사건담당 대리인 사무소 연락드리는것도 쫌... 꺼려지는데
이부분 진술서로 대체 가능할까요? 물어보면 되는데 안되면 괜히 감정낭비 할까봐... 미리 쫌 알아볼려는데 해당내용이 잘안나와서 문의 드려봅니다... ㅜ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