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세번째 개인회생신청 보정서류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 개인회생을 2번시도하다가 금전적인 이유로 폐지되고 이번이 세번째 시도중입니다.
보정서류중에 이전 사건(부산회생법원 2023개회, 2024개회) 관련
취하 또는 기각사유 및 환급금 사용처 관련 진술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진술서, 변제계획안(변제예정액표 포함) 제출 : 해당 법원 직접 방문 또는 사건담당 대리인 사무소 문의
이 항목이 있는데 첫번째랑 두번째 개인회생을 부산에서 했고 지금은 수도권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법원내려가긴 힘들거 같고 사건담당 대리인 사무소 연락드리는것도 쫌... 꺼려지는데
이부분 진술서로 대체 가능할까요? 물어보면 되는데 안되면 괜히 감정낭비 할까봐... 미리 쫌 알아볼려는데 해당내용이 잘안나와서 문의 드려봅니다... ㅜ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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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보정서류는 법원이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방문 대신 진술서로 대체 가능 여부는 관할 법원과 담당 회생위원에 따라 다릅니다. 대체 가능 여부는 사전에 법원 또는 담당 대리인 사무소에 문의하는 것이 좋지만, 대부분은 직접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니 미리 확인 권장합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전 폐지 당시 채권자 목록이나 재산 목록 그리고 변제 계획안에 대해서는 진술서로 대체할 수 없고 기존에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