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퇴사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편의점을 운영중입니다.
1인 근무인데 근무자가 갑자기 그만두는 경우에는 어떻게 대체할 방안이 없는데 근로기준법상 급여는 다 지급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고, 근로자들은 모두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입니다.
이런 경우 감급 처리를 할 수 있나요?
식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었던 식대를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나요? 본인이 먹은 영수증들이 다 있습니다. 아님 이것도 민사로 들어가야 할까요?
편의점은 근로상 휴게시간을 갖지 못하지만 중간중간 담배를 피러 가거나 자리를 비우는 직원에게는 휴게시간 공제를 할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상에는 휴게시간을 적지 않았습니다.
무단퇴사한 시간에 매장 영업을 중단중입니다.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나요?
이 외 손해배상이나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질의합니다.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서가 접수되었는데 전화를 받지 않거나 출석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일이 진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무단퇴사자들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내용증명이나 소장을 보낼 때 노무사님이나 변호사님들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를 하였어도 출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지급한 식대를 무단퇴사 했다는 이유로 공제할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근로제공을 하지 않고 이탈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공제가 가능할 수 있지만 근무중 잠시 담배피러 가는 시간에
대해 공제하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노동청 전화를 계속 받지 않는다면 진정에서 형사고소로 전환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하기 보다는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우선 무단 결근으로 처리하고 해당 기간은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무단 결근 통보 및 출근 명령을 하시면서 무단 결근으로 인해 회사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 예정이라는 통보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이유로 감급을 할 수도 없고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없습니다.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방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민사소송 제기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임금은 전액 지급해야 하고 노동청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지 않으면 수배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 감급할 수단은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불이익을 따로 주기 위해서는 사업주에게 직접적으로 금전 등의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에 손해배상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것이 낫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이런 경우 감급 처리를 할 수 있나요?
근로자 동의 없이 임금을 감액처리 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식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었던 식대를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나요? 본인이 먹은 영수증들이 다 있습니다. 아님 이것도 민사로 들어가야 할까요?
근로자 동의 없이 임금을 상계하면 위와 동일하게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편의점은 근로상 휴게시간을 갖지 못하지만 중간중간 담배를 피러 가거나 자리를 비우는 직원에게는 휴게시간 공제를 할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상에는 휴게시간을 적지 않았습니다.
담배를 피다 고객이 오면 언제든지 다시 업무에 복귀해야하는 시간은 대기시간으로서 휴게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무단퇴사한 시간에 매장 영업을 중단중입니다.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나요?
직접적인 손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 외 손해배상이나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질의합니다.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서가 접수되었는데 전화를 받지 않거나 출석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일이 진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임금체불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어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