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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두꺼비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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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신청시 서류 작성을 어땋게 해야 하나요?

현재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주식을 유상증자한다고 신청 서류 2장과 책자가 우편으로 왔더라구요. 주식 계좌에는 우편으로 안내되어 있던 수량만큼 들어온 것처럼 보이던데 유상증자 신청시 서류를 작성해서 보내야 하나요? 아님 계좌에 남은 금액으로 자동으로 취득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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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별도의 서류신천은 필요없습니다. 증자 기준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것을 판단됩니다. 따라서 유상증사 만큼의 현금만 증권계좌에 이체 하시면 유상증자 주식금액이 이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용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증권사에 연락하셔서 유상증자 한다고 하면 알아서 해줍니다.

      그러면 계좌에 언제까지 얼마 입금하라고 자세히 알려줍니다.

      반드시 유상증자 진행 동의를 해야 하므로 전화해서 동의 한다고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유상증자 참여시에는 별도의 서류 작성이 필요하지 않으며 현재 거래중이신 증권사를 통해서 유상증자에 참여하시겠다는 의사를 전화로 말해주시면 됩니다. 전화시에는 유상증자에 참여하시려는 주식 수를 이야기주시고 이후에 해당 금액만큼 예수금을 이체해두시면 유상증자에 참여하실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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