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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날다람쥐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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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물에 의한 외벽쪽 방의 누수문제에 대한 윗집과 아랫집의 분쟁에서 합리적인 방법이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79년식 4층 아파트 입니다.

최근 태풍(단시간에 많은 비바람 )이 지나가고 2층 외벽과 붙어있는 방 천장에 물 자국이 생기고, 바닥에 누수 흔적이 발생했습니다. 누수로인한 피해사항은 천창 과 창문쪽 벽지 손상.장판.옷장.커튼 (곰팡이)입니다.

바로위 3층 방은 누수흔적은 없습니다.

1차적으로 외벽.옥상등 공동부분에 대해 문제를 관리사무소에 제기하였으나, 옥상.외벽 방수처리 한지 오래되지 않아(1~2년 이내) 보상해줄수없다고 합니다.

그다음으로 방수업자를 불러 3층을 확인해보니, 누수의 원인이 다양하여 특정하긴 어렵지만, 3층 밖쪽 창틀 실리콘부분이 엉성하고, 눌러보니 물이 흘러나와 이부분일꺼 같다고 의심하여 누수와 관련한 2층 도배 및 장판 등 보상비용을 3층에 요구했습니다.

3층 주인은 3층집 창문 벽지 밑부분과 바닥에 누수의 흔적이 없고, 2층 누수의 원인이 3층의 명백한 원인임을 확신할수없어 단순히 방수업자 말만으로 3층 창틀 방수공사 및 2층 피해보상을 해줄수없다는 입장입니다.

3층 입장은 누수의 원인의 경우의수가 여러가지 있을텐데 3층에 이상이 없는 상황에서 방수조치 및 보상을 해주는건 다른 누수의 원인(외벽, 공용배관, 4층, 옥상 등)도 3층의 잘못으로 인정하는게 될수있고, 진짜원인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3층에서 보상해줄 경우 차후 동일상황이발생할때 계속적인 책임문제가 생길여지가 있기때문에 현 2층의 문제가 3층이 원인이라는것을 명확하게 제시해줄것을 요구합니다.

원인규명 부분에서도 쉽지않은 상황이고 서로의 입장에 있어, 답답하게 정신적으로 고통만 받고 있는 상황에서

취할수있는 가장 합리적인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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