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다세대 주택 윗집 테라스 빗물 누수 책임
안녕하세요. 빌라 윗집 빗물 누수 문제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4층짜리 다세대 주택으로 저희집은 3층, 윗집은 4층입니다. 저희집이랑 구조가 다르게 건축되어있어 윗집이 데크 바닥이 깔린 테라스구조(야외와 뚫려있음), 저희집은 거실 내측벽에서 빗물이 새고있습니다.
이미 비가 많이 올때마다 누수가 생겼었고 곰팡이가 슬어 도배도 몇번 진행한 상황입니다.
윗집에서 올해 초에 방수작업을 하였다고 하여서 문제가 해결된 줄 알았으나 윗집 내측 샤시 밑 방수작업만 처리하여서 데크 밑 바닥의 방수작업은 하지 않아서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윗집이 테라스 부분은 야외공간이고, 샷시 못하는 테라스는 공동수리해야하는 부분이라 고쳐줄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있습니다.
저희 세입자가 피해를 보고 있어 해결해야하는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테라스가 공용 부분이 아니라면 당연히 윗집에서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이고 다만 당사자 사이의 협의가 어렵다면 결국 소송으로 그러한 손해의 내용이나 인과관계에 대해서 입증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