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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배관 막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요?

빌라 2층에 거주 중이고 이사 온지는 2달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싱크대 하수구가 역류하여 싱크대에 먹지도 않은 음식물쓰레이로 차있고 집 바닥은 물바다였습니다.

전문가가 와서 하수구를 뚫어주었는데 원인이 일단 배관 자체가 공용배관이라 윗세대와 이어져있어 저희집 배관을 지나쳐 내려가는데 거기에 생활하수(음식물,기름때)로 인해 물이 나가야하는곳 중간이 막혀 2층인 저희 집으로 역류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도 몇번이나 이 빌라에 와서 공용배수를 뚫은적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희 집은 이사 올때 바닥을 다 리모델링하여 들어왔고 역류로 인해 바닥이 들뜬 상태입니다. 또한 바닥을 말려야되서 보일러와 선풍기를 24시간 가동 중인데 이러한 피해보상에 대해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참고로 관리업체가 있는 빌라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공용배관의 문제로 인해 손해를 입은 상황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우선 관리업체 배상요구를 하셔야 합니다. 관리업체와 원만히 합의가 되어 배상을 받으면 좋겠으나, 혹여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결국 소송까지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용 배관으로 인한 피해라면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결국 손해배상의 범위나 내용에 대해서 다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히 협의해 보시고 그게 어렵다면 소송을 진행하시는 걸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