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등 사기를 당했는데 형사고소를 하면 돈을 못받나요?
주식 사기를 당했습니다 .
친한 지인인데 처음에는 배당금을 주다가 더많을 돈을 요구하더니 장이 나쁘다고 어느순간 원금도 안주고 배당금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
형사 고소를 하면 제돈 원금은 받을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형사고소를 한다면
죄가 인정된다면 지인은 사기로 인하여
형법적인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손해부분은 민사소송으로
처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사기가 법원에서 싸울경우 피해자가 피해본 금액을 직접 입증해야 하며 최종 판결에서 사기입증과 피해액 반환의무가 있다고 해도 사기친 당사자가 해당 자산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면 반환을 받기 어렵고 이 부분때문에 원금을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사기는 보통 처벌을 할 수는 있어도 뺏긴 돈은 못 찾습니다 사기를 치는 사람이거나 애초부터 하려고 했거나 아니면 나중에 마음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남의 돈을 먹게 되면은이 돈이 뺏길까 봐 현금화에서 또는 금으로 만들어서 추적할 수 없는 곳에 숨깁니다 처벌을 받고 징역을 받고 나오더라도 그거를 다시 찾기 위해서지요
형사고소는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한 절차이며, 돈을 돌려받는 것은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주식 투자 사기를 당한 경우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를 당한뒤에 고소를 해봐야 돈을 줘야 할 사람이 돈이 없다고 하면 받기는 어렵습니다.
법원 판결은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확인해주는것일뿐 실제로 돈을 받는것은 그 사람의 수중에 돈 또는 부동산등의 자산이 있어야 하는데 그정도까지 가면 그런게 거의 남아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투자 사기에 대해 형사소송과 민사소송 모두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형사처벌은 사기에 대해 별도로 형량을 받는 것이고, 민사소송은 재정적으로 손해를 보상받기 위함인데요.
사실 상대방이 사기가 아니라 투자를 받은것이라고 주장하면 소송이 길어지고 승소가 불분명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