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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단호한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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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등 사기를 당했는데 형사고소를 하면 돈을 못받나요?

주식 사기를 당했습니다 .

친한 지인인데 처음에는 배당금을 주다가 더많을 돈을 요구하더니 장이 나쁘다고 어느순간 원금도 안주고 배당금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

형사 고소를 하면 제돈 원금은 받을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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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형사고소를 한다면

    죄가 인정된다면 지인은 사기로 인하여

    형법적인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손해부분은 민사소송으로

    처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사기가 법원에서 싸울경우 피해자가 피해본 금액을 직접 입증해야 하며 최종 판결에서 사기입증과 피해액 반환의무가 있다고 해도 사기친 당사자가 해당 자산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면 반환을 받기 어렵고 이 부분때문에 원금을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사기는 보통 처벌을 할 수는 있어도 뺏긴 돈은 못 찾습니다 사기를 치는 사람이거나 애초부터 하려고 했거나 아니면 나중에 마음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남의 돈을 먹게 되면은이 돈이 뺏길까 봐 현금화에서 또는 금으로 만들어서 추적할 수 없는 곳에 숨깁니다 처벌을 받고 징역을 받고 나오더라도 그거를 다시 찾기 위해서지요

  • 형사고소는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한 절차이며, 돈을 돌려받는 것은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주식 투자 사기를 당한 경우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사기를 당한뒤에 고소를 해봐야 돈을 줘야 할 사람이 돈이 없다고 하면 받기는 어렵습니다.

    법원 판결은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확인해주는것일뿐 실제로 돈을 받는것은 그 사람의 수중에 돈 또는 부동산등의 자산이 있어야 하는데 그정도까지 가면 그런게 거의 남아 있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투자 사기에 대해 형사소송과 민사소송 모두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형사처벌은 사기에 대해 별도로 형량을 받는 것이고, 민사소송은 재정적으로 손해를 보상받기 위함인데요.

    사실 상대방이 사기가 아니라 투자를 받은것이라고 주장하면 소송이 길어지고 승소가 불분명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