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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스라소니174
잘생긴스라소니17422.02.18

지인 주식리딩 사기요 방법이 없을까요???

아는 지인인데 작년 8월쯤 저의계좌로 주식을 사고 팔아준다고 계좌 담긴 핸드폰까지 주고 리딩300만원까지 줬습니다.현시점 계좌는 반토막이 나서 마이너스 천만원에 리딩비 또한 돌려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어떻게 할지 막막하네요 연락을 피하고있는 입장이고 그 지인과 주고 받은 카톡밖에는 증거자료가 없네요 돌려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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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에는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주식 등에 대해서 위의 사실 관계가 바로 사기 등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에 대한 기망의 증거나 기망에 따른 재산상 이익의 편취 여부를 따져서 사기죄 성립 여부를 살펴야 할 것입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리딩비와 손해본 금액까지 지급해주기로 했다는 사정이 있거나, 기망행위를 통해 부당하게 손해를 입혔다는 사정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다면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