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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황로129
신랄한황로12921.05.21
친구에게 투자목적으로 돈삼천만원 이체했는데 주식결손처리되어 없다고하는데 받을길이 없나요

한 삼년정도 되었고 지금은 전화번호도 바꾸고 잠적한 상태입니다 이체 입금표는 복사했어나 받을길이없어 포기하고있는상태입니다 무슨방법이없나요 주민번호도 모르고 주소도 모르는상태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질문자분의 친구와 투자계약을 체결한 후 질문자분의 친구가 계약에 따른 투자금 배당을 하지 않거나 투자금 반환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분의 친구를 상대로 법원에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친구의 성명과 연락처를 안다면 통신사 사실조회를 통해 친구의 인적사항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여 계약이나 약정이 아닌 경우, 투자금이고 이러한 투자에 대한 손실을 어느 정도 감수하고 투자를 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투자금의 반환 약정 사유가 명확하게 있어서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이상 이를 강제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투자인지 대여인지에 따라 청구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자라면 어려울 수 있고 대여라면 민사소송을 진행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자목적에 따른 투자를 했는데, 실패해서 돈이 없다는 취지라면 투자위험이 발현된 것으로 이에 대한 반환청구는 어렵습니다.

    위와 같은 취지가 아닌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진행할 수 있으나, 친구에 대한 아무런 정보가 없는 경우라면 당사자 특정이 되지 않아 소송진행에 난항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