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카드 결제 건에 대해 계좌송금 받은 건의 매출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맞는지 여부 질문드립니다 !
의류 브랜드 온라인커머스업체입니다.
A: 저희 브랜드
B: B2B거래처
<순서>
A 네이버에서 어떤 제품 법인카드로 결제 완료 (예: 110만원)
B -> A 에 (110만원) 계좌 송금 완료
A-> B 매출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예정
질문
위 단계가 맞나요 ?
법인카드 결제 건은 불공제 받는 일반전표로 발행하면 맞죠? 소모품비/미지급비용
매출전자세금계산서 발행도 올바른 절차 맞으며, 분개는 이게 맞나요? 미지급비용/소모품비
초보입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고 본인이 일반과세자라면 부가세 공제 받으시면 됩니다.
A는 매출자이므로 수익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입금을 받으시면 예금 110/ 수익100, 부가가치세예수금 10으로 회계처리하시고 부가세 신고시 부가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