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카드 결제 건에 대해 계좌송금 받은 건의 매출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맞는지 여부 질문드립니다 !
의류 브랜드 온라인커머스업체입니다.
A: 저희 브랜드
B: B2B거래처
<순서>
A 네이버에서 어떤 제품 법인카드로 결제 완료 (예: 110만원)
B -> A 에 (110만원) 계좌 송금 완료
A-> B 매출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예정
질문
위 단계가 맞나요 ?
법인카드 결제 건은 불공제 받는 일반전표로 발행하면 맞죠? 소모품비/미지급비용
매출전자세금계산서 발행도 올바른 절차 맞으며, 분개는 이게 맞나요? 미지급비용/소모품비
초보입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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