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내내즐거운산타클로스

내내즐거운산타클로스

법인카드 결제 건에 대해 계좌송금 받은 건의 매출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맞는지 여부 질문드립니다 !

의류 브랜드 온라인커머스업체입니다.

A: 저희 브랜드

B: B2B거래처

<순서>

A 네이버에서 어떤 제품 법인카드로 결제 완료 (예: 110만원)

B -> A 에 (110만원) 계좌 송금 완료

A-> B 매출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예정

질문

  1. 위 단계가 맞나요 ?

  2. 법인카드 결제 건은 불공제 받는 일반전표로 발행하면 맞죠? 소모품비/미지급비용

  3. 매출전자세금계산서 발행도 올바른 절차 맞으며, 분개는 이게 맞나요? 미지급비용/소모품비

초보입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고 본인이 일반과세자라면 부가세 공제 받으시면 됩니다.

    3. A는 매출자이므로 수익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입금을 받으시면 예금 110/ 수익100, 부가가치세예수금 10으로 회계처리하시고 부가세 신고시 부가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