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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코요테131
하얀코요테13122.08.04

전세계약서 작성 이후 임대인 및 현세입저로 계약파기

안녕하세요

본론으로 말씀드리면 9월 20일 날 잔금 치루고 이사하려고합니다

계약하고 5% 걸었으며 계약한지는 4일이 지났네요

현 세입자 집 문제로 빠르게 알아봐달라고해서 잔금일도 많이 남은 상황에서 빠르게 중기청 진행하며 서류까지 들어간 상황인데

부동산에서 연락오더니 협조하겠던 현 세입자가 잔금일을 지나 30일까지 있겠다며 고집을 부려 계약이 파기가될거같은데요

일방적으로 계약파기경우 계약금의 2배로 알고있는데 이런경우도 해당이되나요? 아니면 다른방안이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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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하면서 참 골치아픈 케이스 중 하나네요.

    협조하겠다던 세입자가 말을 바꾸면 난감해 지는데, 계약할때 부동산에서 현세입자에게 계약 되었음을 알리고 20일까지 집을 비워달라고 확답을 받았다면 기존 세입자는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문제는 안지켜서 계약이 파기 되었을때인데요.

    임대인은 계약금의 2배를 배상해야하나 본인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안주려고 할거라 그 부분을 이전 세입자에게 주지를 시켜서 설득하고 이사가겠금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계약한 부동산에서 어느정도 컨트롤 해줘야 하는 부분이구요.

    부동산에 계약금 2배 배상을 하던지, 그 세입자 이사를 가게 만들어 달라 라고 요청하세요. 대부분은 시일이 지나면 해결됩니다.


  • 인지하시고 계신것과 같이 임대인은 질문자님께 계약금의 두배를 반환하고 계약파기가 가능합니다. 임대인의 귀책이므로 해당 부분은 염려치 마시고 권리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함 사항은 댓글 주세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선택할 문제 입니다. 10일간의 차이로 계약을 파기하면 임차인에게 배액상환을 해야 합니다. 아니면 보관창고에 10일간 보관후에 이사를 하도록 하는 경우 입니다.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