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넘었다구 나가래요.집주인이
일반음식점을하고 있어요.2012년에 시작해서 10년이넘었어요.주인이첨에는 계속해도돼?하시더니 갑자기 10년넘었으니 그냥나가래요.저희 권리금주고 들어와서 받고나가겠다구 세입자영입한다구하니깐 동네부동산에다 우리받지말라하신거에요.그래서 주인이 소송들어가서 속상하게 1심졌어요.판사님께서는 저희건 보지도안고 10년보호법넘었네하고 주인이이겼어요.그래서 항소를하고있어요.너무억울해요.나갈거에요.근데 세입자한테 권리받고나간다구하니 못하게하고 본인들이받으려구 다꾸며났어요.항소이길수있을까요?온힘을다해서 일군가게인데 나가야죠.근데 너무억울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 심에서 패소된 이유에 대해서 판결문을 통해서 파악을 하고 대응을 해야 하는 것이고 질문 기재만으로는 패소된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와 별개로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만료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권리금 회수에 대해서는 보호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임대인이 방해하였다면 그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심 판결문에 왜 패소를 했는지 여부가 기재되어 있는바, 항소심에서 이기려면 이러한 이유의 부당함을 항소심에서 주장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현재 상황 및 질문자님이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권리에 관한 사정, 1심 패소 이유 등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없습니다. 임대차의 법률관계는 복잡하게 얽혀있기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근거로 정확한 법리적 판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10년 넘었으니 나가라고 한 시점이 언제인지, 권리금 회수를 주장한 시점이 언제인지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서 법적 권리여부가 전혀 달라지는 부분이십니다.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