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미만 거주 양도소득세 질문드려요
23년 6월에 2억6천으로 아파트를 구매하였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상 3억에 아파트를 판매하고 월세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이때 발생되는 양도소득세가 얼마일지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아파트 1채, 작은 상가건물 1채 보유중인데 상가건물로 인해 추가 비용이 발생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아파트를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유상
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괴세됩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매각
차손, 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
수수료 등은 필요경비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주택 양도시 상가 보유 여부는 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산출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이 4천만원에서
취득세, 부동산중개수수료 등의 필요경비를 추가로 차감하신 후
해당 금액에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이 되며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주택의 경우 적용되는 세율은 지방세 포함 66% 입니다.
상가건물 보유로 인한 양도소득세 추가부담은 없습니다.
다른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양도하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강남,서초,송파,용산)이 아니라면 추가 세금은 없으며
조정대상지역이라 하더라도 현재 양도소득세 중과제도가 유예 중이므로
2025년 5월 9일 전까지 양도하면 추가 세금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2년 미만 보유한 주택인 경우에는 양도차익의 66%를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중개수수료, 법무사수수료 등에 따라 변동되겠지만 약 2000만원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당 상가건물은 주택 양도소득세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2025년 6월 이후 아파트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전액 비과세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가를 보유함에 있어 주택양도시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고
2년미만 보유하고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금액에 66%세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왠만하면 2년이상은 보유하고 양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2년 미만 보유 및 거주하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불가능합니다.
만약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고 한다면 주택의 경우 2년미만 보유시 양도차익의 66%(지방세포함)가 과세되므로 필요경비가 없다는 가정하에 지방세 포함 2500만원 가량의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2년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양도차익 4천만원의 66%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약 2,600만원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