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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익살스러운꽁치
진심익살스러운꽁치

기부금 부가세,원천세 문의합니다!!

저희는 법인인데 실버카를 구매하여 노인분들께 기부를 했는데요. 이때 구매처로부터는 매입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는데, 현물기부시 부가세나 원천세 문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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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과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후,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은 후 현물기부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하여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다가(영세율로 구매한 경우도 동일) 현물기부 한 경우 간주공급으로서 기부 시점의 시가를 과세표준 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가세법 제10조 제5항의 간주공급을 참고해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입시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지 않으시면 되고 기부처로부터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고 기부금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