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사업소득) 신고자도 퇴직금 지급대상일까요 ?
안녕하세요
1년이상 근무한 사업소득(프리랜서) 퇴직금을 지급해야할지 궁금합니다.
1년이상근무중.
5인미만사업장( 근로자도없고 사업소득자1명입니다 )
용역계약서에 퇴직금지급없음 계약서가 있거나
용역계약서가 없을시
알고싶습니다. 의무일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로 근무한 경우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일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로 계약을 하여도 실질이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도 프리랜서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사용종속관계에서 일을 하는 근로자가 아니니 노동관계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퇴직금 지급여부는 계약서와 무관하게 실제 근로형태등을 판단하여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해 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질이 프리랜서인지 근로자인지에 따라 다를것입니다. 실질이 근로자라면 지급하여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실제 프리랜서로 근무한 것인지 아니면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로는 근로자로 근무한 것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만일, 실제 프리랜서로 근무한 경우라면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형식만 프리랜서로이고 실제로는 직원과 다를바 없이 근무했다면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가 용역계약서인지 근로계약서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지만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질문자님이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