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는 자격증을 취득 후에 왜 수습기간을 거쳐야 하나요?
세무사는 자격증을 취득 후에 왜 수습기간을 거쳐야 하나요?
항상 수습기간 3개월을 거치더라구요.
왜 그래야하나요 ? 바로 개업을 하거나 하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큰 의미는 없는 질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무 기간을 통해 어느정도 배워야 스스로 개업도 가능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세무사 자격도 그렇고 변호사도 시험을 합격한 이후에도 기본적인 지식은 갖추었으나 바로 서비스를 제공하긴 어려운 점에서 실무적인 경험을 쌓고 그 연수를 마친 자에 대해서 자격 등록을 할 수 있게 법으로 규정해두었습니다.참고로 변호사는 6개월의 연수를 거쳐야 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경우, 국세청에 10년 또는 20년 이상
근무하다가 세무사 2차시험에 합격한 경우, 국세청에서 사무관
으로 5년 이상 근무하며 세무사자격을 받은 경우 등에 해당시에
세무사업을 영위하려면 한국세무사협회에서 실시하는 수습을
받아야만 합니다.
따라서 한국세무사에서 실시하는 실무교육 및 수습기간을 거치지
않는 경우 한국세무사협회에 세무사등록이 되지 않으며, 실무수습
등을 거치지 않고 세무사업을 하는 경우 불법이 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세무사는 6개월간의 수습을 거쳐야 한국세무사회에 등록을 하고 세무사로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이는 원칙적으로 세무사법에 규정된 사항이며 그 취지는 세무사 1인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 선배 세무사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에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