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등기부등본에 전세 내용을 올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2020년 11월 6일에 최종계약했고, 그날 바로 확정일자 받고 전입신고했어요.
그분은 임대사업자라서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의무일텐데도 아직이예요. (저는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으로 계약했고, 계약서에도 적혀있어요.)
3월에 연락했을 때 자료준비가 까다로워 다시 해야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연락이 없거든요
이런 경우 기다려봐야할까요? 아니면 어차피 확정일자 받고 전입신고 했으니 나중에 큰 문제가 안생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항력과 관련하여서는 이미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라면 반드시 등기 등이 이루어 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전월세 신고의 경우에는 6월 1일자 부터 시행 되는 점에서 바로 신고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전세보증보험의 경우 신규 등록임대사업자는 2020년 8월 18일부터, 기존 등록임대사업자는 2021년 8월 18일부터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임대사업자는 최고 2000만원의 벌금, 최장 2년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등기부등본에 전세내용을 올리는 것은 전세권설정등기를 하는 것인데 임대인과 전세권설정등기를 하기로 계약을 하신것인지요? 보험가입과 전세권설정등기는 다른 문제여서 전세권설정등기를 하기로 계약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 대항력이 발생한 상태이니, 가디리면서 임대인의 진행상황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