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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소득세감면 업종변경 후 신청 가능여부

현재 기타물품운반원 940919로 되어있고

개업일은 250708 입니다.

택배기사로 근무중이고 첫매출은 9월 중순경 발생 예정입니다.

업종코드를 잘못등록하여

택배업 630901로 업종 변경하려고 합니다.

위 사항과 같이 업종변경 했을경우 청년창업소득세감면 신청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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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히 업종코드를 잘못해서 정정한 것이므로 창업세액감면은 가능한 것입니다. 해당 사실이 찝찝하다면 폐업후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셔도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업종을 변경하더라도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