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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아파트도 상생임대인제도 적용 받을 수 있나요?

질문 1

잔금을 모두 치른 후에는 상생임대인제도를 적용 받을 수 있다고 기사에서 본것 같은데 잔금 모두 완료하고 전세를 주면 적용받을 수 있는지 전문가님들 답변 부탁드려요.

질문 2

2017년 7월 2일 주택 매입 후 같은해 7월 30일 재개발 인허가 났어요. 그후 3년동안 지방에 거주하고 있어요. 이 경우 실거주의무 예외 조항에 해당이 될까요? 지방에 직업을 두지 않은 프리랜서인데, 예외조항에 해당이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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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상엽 공인중개사
    이상엽 공인중개사
    경주대학교/부동산학과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아파트도 상생임대인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전 임대차 계약이 있어야 합니다. 신축아파트의 경우, 직전 임대차 계약이 없기 때문에 상생임대인제도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해야 합니다. 최소 2년 이상 임대해야 합니다.

    잔금을 모두 치른 후 전세를 주는 경우, 상생임대인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유권해석이 필요합니다. 현재로서는 신축아파트의 경우 직전 임대차 계약이 없기 때문에 상생임대인제도의 혜택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017년 7월 2일 주택을 매입하고 같은 해 7월 30일 재개발 인허가가 난 경우, 실거주의무 예외 조항에 해당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실거주의무 예외 조항은 근무, 생업, 취학 또는 질병 치료를 위해 해외나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세대원 전원이 다른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수도권 내 제외). 혼인 또는 이혼으로 인해 주택에서 퇴거하고, 직계존속, 비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가 세대주를 변경한 후 남은 기간을 승계하여 거주하는 경우.

    프리랜서로 지방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직업이 지방에 있지 않더라도 생업을 위해 지방에 거주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