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 마련 후 전세 전환 할 때 필요조건?

2021. 12. 13. 20:49

아파트 분양을 받았습니다

새아파트를 완공과 동시에 전세를 주려고 하는데

등기를 치고 전세를 줘야 되나요?

등기를 치려면 제가 대출을 내서

세입자에게 받은 돈으로 메꿔야되는지 궁금하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축아파트인 경우 일반적으로 집단등기를 해야 하는 만큼 등기가 늦게 진행됩니다. 이러한 경우 전세를 줄 수 있는 조건은 사용승인이 난다면 새로운 임차인과 분양계약서를 가지고 임대차계약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2021. 12. 15. 07:5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