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이 당첨되어 완공시 잔금을 전세로 줘서 처리할 예정인데 어떻게 하는건지 정확한 설명을 들을데가 없어서 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완공쯤 사전에 공인중개소에 얘기해 올리고 전세금을 받으면 그때 끝내고 등기처리해서 전세인이 입주 가능한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