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만기 임대인 요청으로 2개월 계약 연장
안녕하세요
저는 임차인이고 현재 10월 중순 만기 예정이고 4개월 전에 계약 연장 안 한다고 임대인에게 통보 해둔 상황입니다 전세 대출을 받은 상황이고,
임대인은 다음 임차인이 들어와야 전세 보증금을 반환해줄 수 있다 하여 다음 임차인이 안 구해진 상태로 계약 만기 되는 경우 임차권 등기 설정 및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준비 중 입니다 (임대인에게 연장 거절 등 내용 증명 발송했고 내용 확인 받은 상황)
10월 1일 임대인에게 전화가 와서 다음 임차인을 구하긴 했는데 12월 중순에 이사를 들어올 수 있다 하여
현 임차인이 동의를 해줘서 12월 중순까지 기다려주면 그때 신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받아 반환해주겠다 하는 상황입니다. ( 그로 인해 발생하는 대출 이자는 지급해준다고함)
위 상황에 연장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며 아래 특약을 추가 할 건데
1. 임차인은 계약 만료에 따른 해지 통지를 하였으나 임대인의 요청에 의하여 12월 x일 까지 계약 연장을 하고 그에 따라 특약 내용을 기재한다.
2. 임대인은 전세 보증금을 12월 x일에 임차인의 계좌로 전액 지급하기로 한다
3. 임대인은 다음 임대차 계약 여부 상관없이 만료일에 전세 보증금을 전액 지급한다.
4. 위 사항이 위반되어 임차인이 얻게 되는 모든 금전적 손실은 임대인이 부담한다.
5. 12월 x일 이전에 신규 세입자가 구해진 경우 이를 즉시 임차인에게 통지하고 이사 일자를 합의한다.
이렇게 추가로 작성하고 계약한 경우
만약에 12월중순에 들어오기로 한 임차인이 계약을 파기하여 12월 중순 약속된 날까지 보증금 반환이 안된다면
제가 할 수 있는 조치가 궁금합니다
기존에 내용증명 발송 해 둔 근거로 임차권 등기 설정이 가능한지
내용증명 + 위 계약서에 새로 작성한 특약으로 임차권 등기명령 설정 및 보증금반환 소송이 가능한지
3. 새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확정일자를 새로 받으면 되는지
답변 부탁드려요

임대인의 요청으로 2개월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 특약을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약 내용은 다음을 추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6. 임대인은 12월 x일까지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임차인에게 대출 이자를 지급한다.
만약 12월 중순에 들어오기로 한 임차인이 계약을 파기하여 전세보증금 반환이 안되는 경우, 기존에 내용증명을 발송해둔 근거로 임차권등기 설정이 가능합니다.
새로 작성한 계약서와 함께 임차권등기명령 설정 및 보증금 반환 소송도 가능합니다.
새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