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정리땜에 특약해지후 신규가입 했는데 당일 원복요청에 관해

태아보험 (자녀2명) 정리를 해주신다는 분 전화를 받았구요

필요없거나 더 저렴하거나 더 유리하게 바꿀수있는 보험들을 빼고 신규가입하고 그렇게 설계사분께서 정리해주었습니다

둘다 전자서명까지하고 문득 신규가입이면 몇년 더 부어야하는거겟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 물었더니 신규가입한건 오늘부터 30년납이라 하더라고요

신규가입이라고 말씀은 하셨었고 30년납이라는 얘기는 그때 처음 들었습니다.

신규가입이니 납입이 더 는게 맞는건데 전 그생각을 아예 못했네요. 기존 보험 납입기간후로 18년을 더 부어야하는 상황이라

죄송하다고 원복요청을 드렸습니다.

한 아이는 바로 원복을 해주시겠다했는데

둘째아이가 문제였어요

전자서명하고 난뒤에 특약하나를 안뺀게 있어서 그거까지 빼고 다시 전자서명 해달라했고

그렇게 특약을 두번 삭제해서 문제가 된다고하더군요

둘째아이는 당일에 두번 특약을 삭제했기때문에

원복요청을 했지만 심사하는데서 안된다고 한다고 그럼 본인도 방법이 없대요

저는 기존 납입기간 플러스 18년을 더 부을 생각은 없어서... 이렇게되면 아이 보험을 당분간은 특약사항을 뺀 상태대로 유지하고있어야할것같은데

당일 원복요청하였는데 두차례 특약 삭제했다고 원복이 안될수도 있는건가요?

금요일에 일어난 일이고 둘째는 원복 불가능이란 답변 받았지만 다시 요청해놨다. 늦은시간이라 심사팀 업무가 끝났으니 월요일에 다시 알려주겠다 월요일에도 원복불가능하다 연락받는다면 그냥 신규가입 진행을 하는게 낫지않겠냐고 하신 상황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대부분의 보험회사에서는 당일에 한해 해지취소가가 되며 1개월이내에 해지취소가 되는 회사도 있습니다.콜센터로 전화하면 바로 해지처리 가능합니다.콜센터에 전화해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당일 전자서명 계약은 원칙적으로 “청약철회(보통 15일 이내)” 또는 “계약 원상복구”가 가능하지만, 특약을 여러 번 변경·삭제해 새 계약으로 확정 처리된 경우에는 원복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보험사 전산 처리 단계(인수 확정/기존계약 해지 완료 여부)에 따라 달라서, 월요일 최종 확인 후 원복 불가라면 신규계약 유지 여부는 납입기간·보장 재비교 후 판단하는 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런 경우 정말 설계사의 설명 부족과 처리 미숙이 겹쳐 고객(부모님)만 고스란히 피해를 보는 전형적인 사례네요. 특히 '특약을 두 번 삭제해서 원복이 안 된다'는 말은, 보험사 시스템상의 핑계일 뿐, 법적으로나 규정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1. "당일 원복이 안 된다"는 말은 거짓입니다.

    보험에는 '당일 취소''청약철회'라는 강력한 권리가 있습니다.

    신규 보험: 가입 당일이므로 당연히 '당일 취소'가 가능하며, 이미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하면 아무런 불이익 없이 없던 일로 할 수 있습니다.

    기존 보험 특약 삭제(배서): 특약을 삭제한 당일이라면 '배서 취소'를 통해 즉시 원상복구가 가능합니다. "두 번 삭제해서 심사에서 안 된다"는 말은 설계사가 자기 실적 차감이나 번거로움 때문에 회피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2. 설계사의 '설명 의무 위반' (30년납 미고지)

    가장 큰 문제는 납입 기간이 18년이나 늘어나는 핵심적인 내용을 전자서명 직전에야 알렸거나, 제대로 인지시키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설명 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이를 근거로 전체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해결 방법

    "설계사의 말에 휘둘리지 마시고, 내일 오전 즉시 '보험사 본사'로 연락하세요."

    해당 설계사에게 연락하지 마시고, 보험사 본사 콜센터에 직접 전화하여 "불완전판매로 인한 당일 배서 취소 및 신규 계약 당일 취소"를 요청하세요.

    아울러, "설계사가 납입 기간이 연장되는 핵심 내용을 누락했고, 당일 원복 요청을 했음에도 시스템 핑계를 대며 거부하고 있다"고 민원을 강력하게 말하세요. 본사 민원이 들어가면 '안 된다'던 심사팀도 즉시 원복해 줍니다.

    만약 내일도 처리가 안 된다면, 설계사와 대화한 내용(원복 요청 거절 등)을 바탕으로 금융감독원 민원을 넣겠다고 통보하세요.

    결론: 두 번 삭제했든 열 번 삭제했든, 당일 접수된 배서(특약 삭제)는 당일 취소가 원칙입니다. 설계사가 본인의 실적이나 수수료 차감 때문에 거짓말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절대 물러서지 마시고 본사를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이 설계사는 소위 말하는 '업셀링'을 하다가 스텝이 꼬인 것 같네요.

    태아보험 원복의 중요성: 태아보험은 가입 시점의 담보가 현재보다 좋은 경우가 많아, 한 번 삭제하면 다시는 그 조건으로 가입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강력 대응 조언: 질문자님께 "설계사 개인과 싸우지 말고, 보험사 공식 채널로 '민원 해지 및 원복'을 신청하라"고 단호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야 설계사가 겁을 먹고 제대로 처리해 줍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수 보험전문가입니다.

    너무 서두르셨네요.

    납입기간은 아무리 짧아도 10년 이상으로 새로운 보험에 가입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전자서명을 두번했다해서 원복불가는 아닐겁니다.

    다만 우려되는 부분은 원복은 당일에한해서만 가능합니다.

    고객센터에 직접 요청을 하시거나 했다면

    좀더 수월하게 처리했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