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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하운드156
늠름한하운드15624.03.22

보험 보장분석을 받다고 권유로 보험을 들었는데요

너무많은 보험료가 부담되어 케어받으려다 혹 붙였습니다.

청약철회는 어찌하며 가입후 언제까지 기간인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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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증권 받았다면 15일 이내로 철회기 기능 합니다.

    최대는 가입일로 부터 30일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이숙 보험전문가입니다.

    청약철회기간은 계약일로부터 한달이내

    가입하신보험회사 콜쎈터로 전화하셔서

    청약철회해달라고하심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청약 철회는 가입후 30일 이내에 하시면 됩니다.

    30일 이내에는 철회 하시면 가입한 보험료도 다시 돌려 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청약철회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이내.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기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청약일로부터 30일안에 철회하시면 손해없이 취소가능하시고 담당자한태 연락하기 껄끄러우시면 보험사대표번호로 문의하세요.ㅎ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청약철회는 어찌하며 가입후 언제까지 기간인지 알려주세요.....

    : 청약철회제도는 계약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 한채 충동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증권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한하여 보험 청약에 대하여 철회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일로 부터 30일이내 청약철회가 가능 합니다.

    증권 받은날로 부터는 15일 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청약철회는 전화로 가능합니다 증권약관 수령후15일안으로 가능합니다 증권약관을 받지못하셨다면90일이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철회의 경우 직접 보험사에 계약 철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보험료를 납부한 날 기준으로 15일 이내에 청약철회하면 납입하신 보험료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의 청약철회는 보험을 가입한 날로부터 30 일이내에 설계사를 통하지 않아도 고객센타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납입한 보험료는 3영업일이내에 입금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15일 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보험료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증권 수령후 15일이내로 하시면 됩니다.

    담당자에게 해달라고하면 편한데 여의치 않으면 고객센터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통상적으로 30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보험계약법 및 약관상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참조 :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csmSeq=526&ccfNo=5&cciNo=1&cnpCls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