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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늑대291
지혜로운늑대29119.06.12
기존 대출 금리 질문이요.현재 27.9% 내고 있어요

법정금리 24%전에 대출을 받았습니다.

대출회사에 법정금리 24%인데 왜 27.9%를 받냐고 하니

기존대출자들은 해당없다는데 맞는건지요. ㅠㅠ

답답해서 질문 올려 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4%로 하향된 대부업법(약칭) 시행령 부칙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부 칙 <대통령령 제28420호, 2017. 11. 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자율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5조 및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 또는 갱신하거나 연장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따라서 시행 전 체결되어 계약기간 중인 건에 대해서는 구법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