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대출 금리와 만기일에 대한 질문입니다.

1) 은행대출시 기준금리3.29%+가산금리라는데, 당일에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50%입니다.

그렇다면 은행대출기준금리도 2.50%+가산금리여야하는것 아닌지, 왜 2.50%가 아닌 3.29%인지 궁금합니다.

2) 대출1년마다 만기연장을 하는데

전년도에 연장시 1년뒤 만기일이 2026년7월18일이였는데, 올해 연장시엔 1년뒤 만기일이 2027년7월16일로 되어있습니다.

지난10년동안 매년 만기연장시 다음만기일이 꼭 1~2일씩 당겨집니다. 그 이유를 알고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단 은행에서 적용하는 금리는 한국은행의 기준 금리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2.5퍼센트가 아닌 3.29퍼센트가 적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대출을 이용하는 개인에 따라서 다를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1. 한국은행 기준금리는한국은행이 시중은행에 돈을 빌려줄때 사용되는 금리입니다. 일반 소비자에게 주는 금리는

    아닙니다. 시중은행은 한국은행에서만 돈을 빌리는게 아니라 고객들의 예금이나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확보합니다.

    그래서 기준금리가 3.29%인 것은 코픽스 금리나 채권 금리를 이용하기도 하죠.

    2. 만기가 공휴일일 경우 직전 영업일 기준으로 만기일을 설정합니다. 아무래도 27년 7월 18일은 일요일이라 금요일인

    16일로 당긴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2.50%와 대출약정서에 표시된 은행 대출 기준금리 3.29%는 서로 다른 금리입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은행 간 초단기 자금시장에 영향을 주는 정책금리이고 개인대출에는 코픽스, 금융채 금리, CD금리, 은행의 시장금리인 MOR 등이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대출금리는 보통 은행 기준금리 3.29%에 개인별 가산금리를 더하고 우대금리를 빼는 방식으로 계산되며 한국은행 기준금리와 반드시 같은 숫자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려도 금융채와 코픽스가 즉시 같은 폭으로 내려가는 것은 아니며 대출의 금리변경 주기가 돌아와야 반영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2026년 6월 적용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약 2.90%였고, 상품에 따라 이보다 높은 금융채 금리를 기준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기일이 2026년 7월 18일에서 2027년 7월 16일로 된 것은 2027년 7월 18일이 일요일이어서 직전 영업일인 7월 16일 금요일로 조정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매년 계속 1~2일씩 앞당겨진다면 은행이 기존 만기일을 기준으로 1년을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연장 처리일로부터 다시 1년을 계산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약정서에서 만기일의 휴일 처리 기준과 연장기간 계산 기준을 확인하고 은행에 기존 만기일 기준 연장인지 연장 실행일 기준인지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