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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동고비12
편안한동고비1221.01.11
대출금리 법정금리보다 더 내고있는 이자로인한 질문입니다?

대출받을시 27.9% 의 최고이울로 받아 5년간 이자만 납부했습니다. 그후 대출 받고 법정최고이율이 24% 임에도 불구하고 오케이나 산와머니등이 계속 27.9% 의 이율을 적용 계속 현재까지도 받고 있는데 원금보다 이자가 더 갔습니다. 오늘 상환을 하는데 여전히 27.9% 의 이자를 다받고 원금상환 처리를 했는데 생각할수록 너무 억울해서 법정금리보다 더받은것에 대해 이자를 돌려받는 방법은 없는지요?ㆍ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은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는 부칙 규정이 있어 소급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부터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자제한법 부칙 제2조에 개정 규정으로 인하된 이율은 해당 법 시행 이후에 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과거의 소급 되지는 않습니다.

    위 법 시행일 이후의 위 약정이라면 해당 약정 이율 초과 부분은 무효이므로 원금에 충당되게 됩니다. 해당 사안에 대부업신고가

    된 사업자인지 확인도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규제「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24(율을 월 또는 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연 100분의 24를 단리로 환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규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규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제3항).

    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제3호).

    초과된 이율부분은 무효이므로, 이에 대한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