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법정금리보다 더 내고있는 이자로인한 질문입니다?
대출받을시 27.9% 의 최고이울로 받아 5년간 이자만 납부했습니다. 그후 대출 받고 법정최고이율이 24% 임에도 불구하고 오케이나 산와머니등이 계속 27.9% 의 이율을 적용 계속 현재까지도 받고 있는데 원금보다 이자가 더 갔습니다. 오늘 상환을 하는데 여전히 27.9% 의 이자를 다받고 원금상환 처리를 했는데 생각할수록 너무 억울해서 법정금리보다 더받은것에 대해 이자를 돌려받는 방법은 없는지요?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은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는 부칙 규정이 있어 소급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부터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자제한법 부칙 제2조에 개정 규정으로 인하된 이율은 해당 법 시행 이후에 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과거의 소급 되지는 않습니다.
위 법 시행일 이후의 위 약정이라면 해당 약정 이율 초과 부분은 무효이므로 원금에 충당되게 됩니다. 해당 사안에 대부업신고가
된 사업자인지 확인도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규제「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24(율을 월 또는 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연 100분의 24를 단리로 환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규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규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제3항).
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제3호).
초과된 이율부분은 무효이므로, 이에 대한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