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교통사고 통원 병원과 입원 보험금 통원 보험금의 차이
오늘 오전(7/18)일 택시로 출근 중에 뒷차 과실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가해 차주가 과실 인정을 안 하여 경찰을 부르느라 시간이 좀 지체 됐습니다. 가해 차주 보험사가 와서 블랙박스를 확인하더니 가해차주 과실임을 인정하여 사건번호를 문자로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고 직후 허리가 뻐근하여 급하게 근처 정형외과를 들렀습니다. 골절은 아니었지만 한 번 치료 받는다고 통증이 가시는 것 같지 않아 집 근처 한방병원에 통원할 예정인데 첫 치료를 받은 병원과 후에 다니는 병원이 일치하지 않아도 괜찮은가요? 또한 다들 교통사고 나면 입원하라는데 입원 치료 보험금과 통원치료 보험금이 많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첫 치료를 받은 병원과 후에 다니는 병원이 일치하지 않아도 괜찮은가요?
: 네 일치하지 않아도 상관 없습니다.
또한 다들 교통사고 나면 입원하라는데 입원 치료 보험금과 통원치료 보험금이 많이 다른가요?
: 통상 입원의 경우에는 휴업손해가 인정이 되고, 통원치료의 경우에는 휴업손해가 인정되지 않는 부분과.
입원치료의 경우에는 의료비가 많이 발생하여 조기합의시 통원치료에 비해 향후치료비가 더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입원기간 휴업손해를 지급하고 있으나 통원시 휴업손해 없이 1일당 8천원의 보험금만 지급을 합니다.
입원과 통원치료는 휴업손해 정도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치료를 받은 병원과 이후에 치료받는 병원이 다른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입원 치료는 짧게 라도 하는 것이 유리한 것이 통원 치료시에는 1일 8천원 교통비만 보상이 되나
입원 치료시에는 9만원이 조금 넘는 휴업 손해가 보상이 될 수가 있고 경미한 부상의 경우
합의금의 대부분은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를 미리지급하는 방식이라 입원을 한 경우에 아무래도
산정이 조금 더 많이 되는 경향이 있기에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나셔서 여러가지고 많이 힘드실텐데 빠른 쾌유를 바라겠습니다.
우선 질문주신 내용이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관련 그리고 합의금 관련 질문을 주셨네요
치료관련해서는 처음 내원한 병원이랑 이 후에 통원치료를 받는 병원이 달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른 병원에 내원하신다고 하시면 마찬가지로 접수번호가지고 병원에 알려주시고 보험사로 부터 지불보증서를 받아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험금말씀하시는 것이 아마 대인합의금을 이야기하시는 것일텐데 통원치료 1회당 지급되는 기타손해배상금과 위자료는 입원이나 통원이나 동일합니다.
다만 입원진행시 입원일수에 대한 휴업손해를 별도로 판단하여 산정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통원치료보다는 입원치료한 경우에 최소약관에 따른 기준만 산정하더라도 입원치료가 상대적으로 금액을 더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첫 치료 받은 병원과 후에 다니는 병원이 일치하지 않아도 상관 없습니다.
회사 주변, 또는 집 주변 편한 곳에서 치료 받으시면 됩니다.
약관상 지급기준에 휴업손해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수입의 감소가 있었음을 입증했을 때 또는 수입의 감소가 없었다 하더라도 보험사에서는 입원기간 동안 인정해 줍니다.
만약 입원을 하지 않고 통원치료를 받는다면, 통원 1일당 8천원이 지급됩니다. (거꾸로 입원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수입의 감소가 있었음을 입증한다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가지, 무조건 교통사고 났다고 입원하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사고가 나서 아무 이상이 없는데, 합의금을 더 받겠다고 입원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입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큰 부상이 아니라면, 통원 치료를 통해 충분히 치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