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기와 같은 경우에는 6개월전 회사에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별문제가 없었는데 현재 4개월정도 프로젝트을 진행하다가 과로등 스트레스로 뇌출혈이 와서 쓰러졌다고 한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업무상 과로에 해당할 확율이 높을수 있습니다.
허나 기본적으로 산재의 경우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의 임증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기에 질문자님의 지인 선배가 업무상에서 주어진 과로 및 스트레스 때문에 뇌출혈이 발생해서 쓰러졌다는것을 입증해야합니다.
그 입증을 위해서 출퇴근 시간을 보여주는 출근부, 근태기록표, 업무중에 다른 동료들과 한 문자나 카카오톡등을 통한 업무관련 메시지 (밤샘 근무 잦은 야근 프로젝트등을 증명하기위함), 이메일/전화내역, 급여명세서, 건강진단 및 뇌출혈 관련 의사 소견서, 그리고 동시에 진행한 업무 및 프로젝트 숫자 등등을 준비해서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상기의 증거등을 제시해서 질문자님 지인 선배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뇌출혈이 발생했다는것을 입증할수 있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