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준1539-1615)은 선조 2년(1539)에 유희춘의 천거로 내의원직에 천거되어 출사하였습니다. 1574년(선조 7)애 의과에 합격하여 1575년 내의원 의원으로 왕을 진찰에 참여하기 시작합니다. 1600년(선조 33)에 양예수가 사망하면서 수의가 됩니다. 그러나 1607년(선조 40)에 선조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는데, 부적절한 약재를 사용한 혐으로 탄핵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음해 선조가 1608년 선조가 죽자 죽음을 막지 못한 죄로 삭직당하고 쫒겨납니다. 조선시대에는 국왕이 병환을 걸리거나 사망할 경우 그 책임을 어의에게 물어 탄핵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