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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파산 선고 후 집경매 괸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작년 10월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한정승인 후 상속재산파산 신청 하여 파산선고는 5월에 되었습니다 아버지재산중 집도 포함되어 경매에 넘어가야 하는데 상속재산파산 선고 후 집경매까지 기간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집을 이제 슬슬 구해봐야 하는건가 해서 질문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상속재산파산신청을 해서 법원에서 선임된 파산관재인이 아버님 명의의 집에 대해서 경매절차를 진행하게 될텐데 부동산 경매절차는 1년 이상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유찰이 여러번 되는 경우에는 그보다 장기간 소요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인도시기는 부동산이 낙찰된 후 낙찰인이 낙찰대금을 납부한 이후이므로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을 것입니다. 파산관재인에게 경매절차 진행과정을 수시로 물어보시고 향후 거주할 집을 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