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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진도개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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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주휴수당받을수있을까요??받는다면 얼마정도되나요

저는 22년2월21일부터 출근하여24년6월20일에 그만두겠다고 한달전통보한사람입니다.주51시간에서 54시간근무했고요 22년엔 최저시급을 시간당받았고 23년부터 지금현재5월까지 시급10.000원을 받고 일했습니다,

처음부터 근로계약서나 정규직원등록을 해주지않았고요.얼마전 개인사정으로 그만두겠다통보했는데 아무것도 주실생각이 없다고 하시네요 그간못받은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받는다면 얼마를 어떻게 받아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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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회사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한편,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무사 선임하셔서 체불액 산정하시고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1. 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지급하며, 퇴직금은 "평균임금(또는 통상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지급합니다.

  • 그간 못받은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고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 X 통상시급 X 미부여 주휴수당일로 계산하실 수 있고 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