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2년까지만 해도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5명 이상인 중소기업이면 누구나 가능했으나 2023년부터 50인 미만 제조, 건설업 중소기업에 한하여 지원기업의 범위가 축소되었습니다. 건설업은 원칙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이 규정하는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하고, 직영 또는 도급에 의해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사업과 건설사업의 형태를 갖춘 사업으로서 토목건축업사 이외의 자가 시행하는 사업과 사방공사, 토목공사 등이 포함된 환경복원 사업 또는 침몰물의 인양사업이 해당됩니다. 또한,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관리사업이 이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