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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은혜로운칼새147

은혜로운칼새147

24.05.26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변경통지서

간이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

로 변경통지서를 받았는데 차이가 어떻게 다른지 알고 싶습니다

일반 사업자와 다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24.05.26

    그동안은 그냥 간이과세자로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하였지만 7월 1일부터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물론 거래 상대방도 질문자님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줌으로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와는 다르게, 그동안과 동일하게 질문자님은 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대해 매입세액공제를 공급대가의 0.5%만 가능합니다. 일반과세자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대해 10%의 매입세액공제를 받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계속 간이과세자이므로 특별히 변동되는 것은 없으며 세금계산서 발급만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