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2022. 07. 18. 17:19

안녕하세요.


일반과세사업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었는데.. 간이과세사업자로 변경이 됐다고 우편이 날라 왔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한 간이과세자라고 나와 있던데.. 법이 변경된건가요? 이전에는 일반과세사업자만 세금계산서가 발급가능하다고 해서 일반과세로 사업자를 냈었는데..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규개업한 간이과세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신규 개업간이과세자가 아니므로 직전연도 매출이 4,800만원 이상이라면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7. 18.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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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간이과세자 중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나, 4,800만원 이상~8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2022. 07. 18.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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